티스토리 뷰


2018년이 끝나갑니다. 이렇게 한해가 마무리 되면 해야할 일이 있지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아마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직접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것은 바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기때문에 번거로움도 없는데요~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메뉴가 보이실텐데 중간에 있는 메뉴가 아닌 우측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물론 다양한 세무처리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오게 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시작하여 증여세와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등이 있으며 그 이후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있씁니다.




과세대상급여액이 차이가 나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게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의 계산을 해봄으로써 대략적으로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 메뉴를 클릭하시면 년도별로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18년 자동계산까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필요없이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맨 위에 있는것이 급여 및 예상세액인데요. 그 옆에 메뉴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시면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기납부세액이란 매달 받는 월급에서 미리 미리 냈었던 소득세를 뜻하며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분들은 우측에 있는 메뉴인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메뉴를 눌러서 클릭해주시면 상세 정보 및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순서는 본인의 1년간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세액공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지고 있는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수정버튼을 눌러서 인적공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연금보험료 공제나 건강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수정버튼을 눌러서 수정해주세요.



소득공제 부분을 넣어준 뒤 다음으로 할것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입니다. 1년연봉에서 소득을 공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야할 세액이 정해지면 그 세액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자녀부분이 있으며 연금계좌와 특별세액공제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ㅏ부금내용등이 있습니다. 월세액도 있고 주택차입금등의 내용도 있으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빠지지말고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상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