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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가고 있네요. 벌써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할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12월이 지나고 신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 준비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이라는건데요. 예전에는 마냥 좋아했지만 이제는 토해낼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건 2가지입니다. 세액공제냐 소득공제냐입니다. 소득이 나온 후 그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높은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소득공제를 받는편이 훨씬 유리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소득공제에서 효율적인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내가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하고 나서 받는 영수증을 뜻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그 정보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에 접속하면 중간메뉴 들 중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게 되면 하단에 파란색부분으로 현금영수증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메뉴를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정, 발급수단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등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해주세요. 사업자이신분들은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오면 이곳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사용할 카드나 핸드폰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나서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카드로 등록하실 분들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수령하고 난 뒤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왠만하면 요즘에는 핸드폰번호를 통해서 쉽게 적립할 수 있으니 폰번호로 등록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밑에 보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만 수정하고 싶다면 원하는번호로 수정한 뒤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싶다면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뒤 카드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텍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등록뿐만아니라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일별/ 일주일/ 월별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때 30%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15%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으신분들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게 소득공제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세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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