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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이 참 많으실텐데요. 내년 2019 신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릴정도였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어쨋든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는게 유리하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맞는말이긴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15%이며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최저사용액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체크해봐야 어떤것이 유리한지 생각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우선 소득과는 관계없으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우선 써야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산은 되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한명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ex) 연봉 3,000만원이면서 신용카드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8,000,000 - ( 30,000,000 * 0.25) * 0.15 = 75,000원

신용카드사용금액 - (연봉 * 0.25 ) * 0.15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7천만원 이상~ 1.2억 이하이면 250만원이고 1.2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2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도서나 공연을 사용하는경우도 각각 공제한도가 100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는 관람료들도 공제가 가능해질것이라고 하네요.




현명하게 세테크를 하실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더 좋겠지요?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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