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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이전하지만 증여라는것에는 세금이 붙게되는데요. 재산의 가치에 매겨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것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여세와 비슷한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느낌은 비슷하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시기를 구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만일 생전에 재산을 이전한다면 그것은 증여가 되며 사후에 일어나는것을 상속세라고합니다.




성격은 비슷한거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증여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두면 좋을듯해서 제가 면제 한도액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같은경우는 6억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직계존속이 5천만원인데요. 직계존속이라함은 나의 윗대로 어머니 아버지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으로는 성년과 미성년자를 구분합니다. 성년일경우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면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같은경우는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으로는 1천만원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누진세로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세율로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경우는 세금이 10%이며 5억이하일경우는 20%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으로 1천만원이 있습니다. 10억이하는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이하는 40%에 1억 6천만원이며 30억초과할경우는 최대세율 50%에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도 계단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어가게 될 경우는 최고세율 50%를 부과하게 되니 이럴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지요? 가장큰 혜택으로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이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지역의 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기간내에 꼭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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