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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해서 토지나 부동산같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나 토지등과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증여받은것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해보시는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곳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홈텍스에 접속하게 되면 맨 위쪽 메뉴에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계산들을 모의로 해볼 수 있는곳입니다. 증여세도 포함이며 양도소득세나 연말정산등과같은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증여세 자동계산버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순수토지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일반건물이나 상업용건물등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곳입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들어오게되면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간편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때 활용할 수 있는 계산식이며 자동계산하기는 부동산외에도 주식이나 기타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은 토지 및 건물 주택에 대해서 증여일전후 3개월안에 매매사례가액 등이나 시가가 있는 경우에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서 시가로 평하게 됩니다.




시가가 없을경우에는 소재지나 면적등등을 입력하여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등등 보충적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증여세 자동계산 시 참고해야할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증여재산의 평가 및 그와 관련된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토지나 건물일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하겠지요?




참고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간편계산입력으로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에 대한 정보등을 입력하시고 세액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모의계산이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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