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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함은 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뜻합니다. 상속은 대부분 친인척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정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속세라고 칭하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증여세보다는 많이 올려준편입니다. 배우자가 있는경우는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건 상속세율이겠지요?
◈상속세율표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에 따라서 차츰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 이하일경우는 세율이 10% 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세금적으로 많은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로 우선 2억원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든 무엇이든 다른방법으로 공제를 받을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억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상속세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포함해서도 5억원이 안될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있다면 배우자의 최소 5억원 상속세 면제와 일괄공제로 10억원 이하의 자산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다보니 세율도 비슷한데요. 다음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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