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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차익인데요. 내가 산금액(취득가액)보다 판매금액(양도가액)이 클 경우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특히나 토지 및 상가 부동산 주택 건물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양도를 하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양도하는 부동산을 내가 얼마동안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세법안에서 공제를 받는다면 그거야 말로 현명한 절세방법이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텐데요.




1세대 1주택일경우는 3년이상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24% 이며 매년 8%의 비율로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년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는 초대 80%까지 양도세 공제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만일 1세대1주택이 아닌경우라면 3년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10%의 공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매년 3%의 비율로 추가공제가 가능하긴합니다. 그리고 10년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30%한도로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와 공제혜택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만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목적이 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일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참 그리고 1세대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일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는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1세대1주택일경우는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유할수록 공제율은 커지므로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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