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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은 입양제도의 허점때문에 일어나게된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2016년 9월경 발생한 아동학대 그리고 살인사건이다. 2016년에서 2년전으로 거슬로 올라가 2014년 입양도니 6살의 주모양은 양부모와 양부모의 10대 동거인으로 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다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해한 시체를 불에 태워서 경기 포천시 한 야산에 암매장을 하였고 이 후 태연하게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였음이 들통났다.
사건당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때는 2016년 9월 28일 오후 11시쯤이다. 주모양의 양어머니인 B씨는 입양된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었고 동거인인 양아버지 A씨는 후배의 딸이라는 C양도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이 아이를 17시간동안 테이프로 묶은채 가방에 가두고 굶겼다고 한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이후에 C양이랑 A씨는 출근을 했고 B시는 잠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숨을 헐덕이고 있어서 투평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후 가해자들은 29일날 이근의 야산으로 이동해서 시체를 불태운 뒤 암매장했다. 죽은 시체를 불에 태운건 상습적인 아동학대의 흔적을 숨기기 위함임이 틀림없다. 암매장을 하고 난 가해자들은 10월 1일 아침일찍부터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서 10만명이 몰리는 인파임을 감안하여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하게 된다.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하여 완전범죄를 꿈꾸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그들의 망상은 CCTV분석으로 거짓임이 드러나게 됬다. 아파트CCTV에서 아이와 함께 나가는 장면조차 없었던것이였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양아버지인 48살의 A씨와 31세의 양어머니 B씨 그리고 동거인인 C양 이 구속됬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죽인것도 모자라 사체를 불태워 암매장한것에 대해서 언론의 충격과 분노는 생각보다 컸다. 이 인간말종들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것이 두려워 시체를 태웠다고 하지만 살해혐의는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술먹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장과 다를것이 없다. 뭔 개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이들이 사체를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곳으로 가보았지만 유골의 시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을 지른 흔적과 재는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의구숨이 생긴것이 화장터에서 화장한것도 아닐텐데 조그만 뼛조각 없이 재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이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를 의심하여 계속 추궁을 하였으나 그 이후 수색결과 근처에서 머리뼈와 척추뼈 다리뼈등의 일부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왜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인간쓰레기들은 사체를 태우고 나서 유골을 나무몽둥이로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것이다. 이게 진짜 이세상의 인간이 할짓인가? 그냥 동물이라고 봐도 무방할듯 싶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등 주기적인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한다. 여튼 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양부인 A씨는 징역 25년을 동거인C양은 15년을 구형했으며 가장 큰 죄를 가담했던 양모 B씨 비만녀는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구형되었다고 한다.
돼지같이 배불르게 자기들끼리 잘 살아먹고 아이는 죽고 나고 그리고 나서 무기징역? 25년? 형이 참 우습구나 싶다. 사람하나 죽여놓고 이정도라면 법이 너무 우습지 않은가? 법이 왜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은 법다워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다. 죽은 조모양의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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