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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남의일 같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임금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열심히 한달동안 일했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정말 억울하고 화날거 같습니다. 특히나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못받은 임금만 1조원을 넘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임금을 못받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분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못받을시 이방법을 숙지하여 꼭 신고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할곳은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관련된모든것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관련된 업무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임금체불신고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로 고용노동부에 들어오게 되면 전자민원마당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민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전체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올겁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은 최대 25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서식파일을 받아서 작성한 뒤에 신청을 누르면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임금을 못받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최대 25일입니다. 또한 민원접수 방법은 방문과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다행히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인정보는 본인정보를 작성하면 되며 피진정인으로 대표자와 회사명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진정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체불된 임금총액과 퇴직여부를 작성해주세요. 또한 본인이 맡았던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그리고 근로계약방법등에 대해서 작성한 뒤 자세한 내용을 한글로 5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항목을 다 채워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뒤 신청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임금이 체불되신분들이라면 필히 이 방법을 활용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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