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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함은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뜻합니다. 상속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한데요. 상속은 사망이후에 일어나는경우이며 증여는 생전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전되는 재산에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증여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와 그에 따른 누진공제 금액도 미리 확인해 두신다면 증여를 계획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여세율표 확인하기[2018년 최신판]



다음과 같이 보이는것은 2018년 최신판 증여세율표입니다. 증여세율은 누진공제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 증여세율은 10%로 시작하지만 많으면 최대 50%가지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누진세이므로 누진공제금액도 있습니다. 누진공제금액은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때 최대 4억 6천만원까지라고 하네요.



증여세는 누진세로 금액이 커지면 커지게 될 수록 높은 세율이(최대 50%)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일경우는 면제한도가 6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시에는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5,000만원이 면제 한도액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00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증여를 할때 자신의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과세 30%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이면서 금액이 20억을 넘을경우는 40%의 할증과세가 붙는다고 하네요. 할증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세대를 건너뛰지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또한 증여세 납부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꼭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할시에는 산출된세액에서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인 2019년도 부터는 산출세액에서 3%의 세액만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갈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만일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년도안에 증여를 하시는것이 절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여세율은 사실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세금이다보니 세율도 똑같은데요.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증여세율과 증여세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할증과세는 피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증여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이번년도인 2018에 하시는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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