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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꽉 막힌 길에 마음도 답답하신 적이 참 많으실겁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종종 타고 지방에 내려가곤 하는데 꽉 막힌 고속도로를 보고 있자면 가끔은 그냥 버스전용차로로 씽씽 달려버리고 싶더라구요!!


그래도 버스전용차로로 인정되는 차량만 운행하여야 한다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그냥 천천히 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겼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전용차로 위반조회는 물론이며 주정차 위반조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위반을 하지 않는것이겠지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게 벌금이라고 하잖아요!




여튼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조회하시려면 전용차로위반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소유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이라면 개인소유 차량조회를 누르시면 되고 법인차량이나 사업자소유 차량이라면 해당버튼을 눌러서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 차량을 선택 하신 뒤에는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하고싶은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주신 뒤 아이핀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여기까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안내입니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서 나뉘는데 승용차의 경우는 5만원이며 승합차등은 6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와는 다르게 자진납부시 경감되는 금액은 없으며 가산금이 있습니다. 




납부시기를 넘겨서 범칙금을 내지 않을시 증가산금으로 매월 1.2%가 가산되며 과태료최고액의 경우 최대 105,000원을 낼 수 있으니 시기에 맞게 납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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