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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면 피할 수 없는문제. 바로 벌칙금입니다. 과속이나 주차위반등의 문제로 벌금을 내게되며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최대한 과속은 하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것이 좋겠지만 사람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지만 나도모르게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경우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얼마정도 나오는지 미리 조회를 하면 좋겠지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자료와 더불어 과태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곳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실텐데요. 우측 중간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주정차 위반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메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참고로 주차위반은 물론이며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페이지에 오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소유 차량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사업자소유의 차량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을 선택한 뒤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본인인증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차량번호를 등록하시고 아이핀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하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해서 부디 금액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도 알아보았는데요. 차종별로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인 승용차는 주정차 위반시 4만원이며 승합차의 경우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시간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내야하니 이부분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 60개월일 경우 최고금액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이왕 내야하는 금액이라면 자진납부해서 덜 내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위반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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