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지 및 건물등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주게 될 때 우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서 계약체결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인과 중개를 의뢰한사람간에 수수되는 금픔이며 일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정해져있으니 사전에 미리 조금 알아보신다면 덤탱이를 쓸 일은 전혀 없겠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11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관련된 다양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궁금하신게 많다면 사이트를 활용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잇는곳입니다. 접속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중간 우측에 알아두면편리한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분양일정과 시세알리미 상담 부동산계산기등의 편리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양한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개보수 매수총비용등도 계산할 수 있는곳입니다. 여기서 3번째에 있는 중개보수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할때 지불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가 나옵니다. 이곳에 주택의 종류를 선택하신 뒤 거래종류도 선택해주세요. 주택종류는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과 그외 부동산이 있으며 거래종류는 매매나 교환 및 전 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액을 만원단위로 적어주신 뒤 계산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계산은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하게 되며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듯한 법정중개보수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주택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매매/교환의 종별로 거래가액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일경우 상한요율은 0.6%이며 한도액은 250,000원이라고 하네요. 




5천만원이상 2억미만일경우의 한도액은 800,000만원이며 상한요율은 0.5%라고 합니다. 9억이상이 될 경우는 0.9%이내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과 그외 부동산에 대한 상한요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도 있는데요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는 월세보증금에 월단위차입액*70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주택으로 매매 및 교환을 2억1천만원에 거래한다고 가정할시에 중개보수 수수료는 84만원정도로 나오게 되네요. 적용수수료을은 0.4%라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