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법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분양권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거나 혹은 피치못한사정등으로 인하여 분양을 포기해야하는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것이 이 분양권을 남에게 양도하는것인데요. 이런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각각 전매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전매는 매수자나 매도자 등에 대해서 징역3년에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기준날짜가 속한달의 말일부터 2달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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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1.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