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지역 및 기준은?
갈수록 고공행진하는 수도권의 집값. 평범한 직장인은 절대로 사지도 못할 강남 집값을 바라보면 뭔가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며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나름 규제해보겠다고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긴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인거 같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건 아시다시피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내용이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이란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서 20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등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지역에서 제외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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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