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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분양권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거나 혹은 피치못한사정등으로 인하여 분양을 포기해야하는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것이 이 분양권을 남에게 양도하는것인데요.




이런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각각 전매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전매는 매수자나 매도자 등에 대해서 징역3년에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기준날짜가 속한달의 말일부터 2달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기준날짜는 재산의 유형마다 각각 다르지만 부동산 전매는 대금을 모두 청산한날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값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지요?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즉, 중개수수료같은부분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2년 미마인 경우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18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일 경우 보유기간이랑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것은 부동산 전매 양도시 년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금이 적용된다는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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