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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즐거운날이 월급날인건 다들 공감하시죠? 하지만 월급을 받아보면 사실 본인이 생각한금액보다 항상 적게 들어오는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바로 4대보험때문인데요. 내가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즉,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4대보험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말그대로 연금식으로 미리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과연 내가 이렇게 내는 돈이 나중에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내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내야하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이란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때 혹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게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될 경우에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법도 이렇게 바뀌게 된거 같은데요.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69년생 이후의 분들은 만 65세의 나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도 있는데요. 이것또한 출생년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분들은 55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년도별로 따지게 된다면 1953년도~1953년도까지는 56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57년~1960년생은 57살, 1961년~1964년은 58세이며 1965년~1968년은 59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69년생 이후라면 60세라고 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으로 참고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자만 가능하다고합니다. 10년이상 가입을 한사람들 중에서 업무를 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드신분들은 일찍 수급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금액을 몇년정도를 앞당기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잘 계산해서 현명하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고 있는데 이는 지급받게되는 연금을 분할해서 타인에게 지급하는것을 뜻합니다. 요즘같은시대에는 이혼같은 문제로 따로 살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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