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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이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단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직전월 1월1일~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다음해의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혹은 집에서 직접 홈텍스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이 아닌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제가 보여드리는대로만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들어가야겠지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중간에 메뉴들이 보이실텐데 여기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각종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론이며 법인세와 원천세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세금 신고 이용기간은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입니다. 납부는 오전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라고 하니 신고하거나 납부하실분들은 꼬옥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부가가치세 메뉴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신고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신고이므로 간이과세자 메뉴의 정기신고(확정/예정)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수정신고는 신고한 부분에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해서 신고하는것이며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간을 넘겼을때 신고하는 메뉴입니다. 왠만하면 기한후 신고는 하지 않는편이 좋겠지요?




이제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이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사업자 정보를 작성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불러와질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업종별 부가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부가율이 다 다르니 본인의 업종을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간편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만 잘 해도 반이상은 끝입니다. 순서를 매겨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로 받게 된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던 자료들을 작성하는곳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을 한 금액을 뜻합니다. 거래처 즉,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전표로 구매하거나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였을경우 그 금액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입니다. 즉 다시말하여 매출금액을 뜻합니다. 앞서말한것 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출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이부분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거래가 아닌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한 내역도 이부분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완료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끝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직접 혼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선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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