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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할 정도로 건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쉽고 편하게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되게 되면서 4월달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미리 등록을 해두려고 했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용 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먼저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한, 30일 안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자면 처음으로는 등록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빋나.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보유하게 될 예정이 있는 주택이 있어야지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신규구입이나 구입예정등과같은 이유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겠지요? 등록신청서와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 그리고 임대 주택별 필요서류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시,군,구청 주택과,건축과같은곳에 방문하여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혹은 집에서 민원 24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도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기준에 적절한지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명이되면 등록대장에 올리게 되며 신청자에게 임대사어자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는 신청하고 나서 3~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사업자신고를 하는것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업자를 내는것이 아니지요~




그 이후에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감면 신청을 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양도세,종부세,취등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세같은 경우는 감면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끝! 한눈에 알아보니 쉽지요? 어렵지 않게 신청해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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