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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때 영수증을 보면 아래에 부가가치세라고 적혀있는것을 자주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이지는 이윤을 뜻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를 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이나 서비스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것은 우리 최종소비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입니다.




이런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르기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기간도 숙지하고 있는게 좋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6개월로 되어습니다만. 이 6개월을 또 3개월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반사업자들은 1월 1일~6월 30일동안의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1일~ 7월 25일안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같은 경우는 1월1일~ 3월 31일 까지의 부가세를 4월 1일~4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 기간을 제1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2기인 7월 1일~ 12월 31일까지도 2번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7월 1일~9월 30일의 법인 부가세는 다음달인 10월 1일~ 10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 1일~ 12월 31일의 기간의 부가세를 다음해인 1월 1일~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인사업자는 1년을 3개월씩 4번으로 나누어 4번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사업자같은경우는 1년을 2번으로 6개월씩 나누어서 2번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는 해당달의 다음달의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시체 신고기간은 1년을 과다. 즉 다시말해서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에 대해서 다음해인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것이지요. 그렇기에 1월은 세무서가 가장 바쁜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등의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 25일까지 꼭 신고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직접신고를 해보시기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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