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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공행진하는 수도권의 집값. 평범한 직장인은 절대로 사지도 못할 강남 집값을 바라보면 뭔가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며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나름 규제해보겠다고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긴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인거 같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건 아시다시피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내용이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이란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서 20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등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지역에서 제외되는것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에 지역에 있는 주택이여야 하며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일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등도 기준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하게 될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에서 1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2주택이 아닌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자라면 기본 양도소득세율에서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게 싫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택들 위주로 먼저 처분하는것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던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 요즘.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하루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중과세 정책은 나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지역,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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