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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징수의 뜻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이나 수입금을 지급할때 지급되는 금액에서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것을 뜻합니다. 




왜 이런제도를 실시하였는가 하면 국가에서는 세금이 누락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세금 수입을 초창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만약에 원천징수가 없다면 "나 이제 돈 없어 안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국가에서 미리 걷어가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타소득에 들어가는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요? 기타소득으로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인 업무를 뜻하는데요. 대표적인것들이 행사성 수입금이라던지 공연료, 강사료, 포상금, 복권당첨금, 사례금, 심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해야할 기타소득에 필요경비를 뺀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필요경비는 80%까지 인정하였지만 이번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개정되면서 70%만큼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4% 였지만 이것또한 6.6%로 원천징수세율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멈추지 않고 2019년도에 또 한번 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은 60%로 적용되게 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6.6%에서 8.8%로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해야할 기타소득금액이 한건당 5만원 이하일때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서 인정하는 경비는 80% 필요경비로 25만원까지 였지만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166,666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2018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필요경비율이 70%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문예나 학물 음악 미술등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나 인세등의 소득이거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건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할때 발생하는 소득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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